상세 입력으로 계산
입력 항목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유
각 입력값이 어떤 계산 항목을 바꾸는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.
이 값은 연봉을 몇 번에 나눠 받는지 정하는 입력입니다. 예를 들어 연봉 4,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기준 세전 금액은 400만 원이지만, 14개월로 나누면 일반 지급월 기준 세전 금액은 더 작아집니다.
이 페이지에서는 이 값을 바꿀 때 `일반 지급월 세전 금액`이 먼저 달라지고, 그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소득세 계산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. 즉 분할 개월 수가 늘어나면 일반 지급월 공제도 같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산됩니다.
부양가족 수는 이 페이지에서 `소득세`를 단순 추정할 때 쓰는 완화 요소입니다. 가족 수가 늘수록 세금 부담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서, 소득세 계산 비율을 약하게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
즉 부양가족 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직접 바꾸는 값이 아니라, 주로 `소득세`와 그에 따라 따라오는 `지방소득세`를 바꾸는 입력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제 합계와 실수령액이 함께 달라집니다.
자녀 수 역시 세금 계산 쪽에서 반영됩니다. 이 페이지에서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부양가족 수와 비슷하게 소득세 계산 강도를 조금 낮추는 보정값으로 사용합니다.
쉽게 말하면 자녀 수는 `월급 총액`을 바꾸는 입력이 아니라, 같은 월급 안에서 `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얼마나 떼는지`에 영향을 주는 입력입니다. 그래서 자녀 수가 늘면 예상 실수령액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.
상세 보기
급여명세서 결과
상여는 1회 지급, 급여는 선택한 개월 수로 나눠 지급한다고 가정한 미리보기입니다.
실제 급여명세서와 달라질 수 있는 항목
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.
교통비, 통신비, 복지포인트처럼 회사만의 수당은 연봉 계산에 포함되지 않거나 별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같은 연봉이어도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식대는 회사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기도 하고, 일반 급여처럼 과세되기도 합니다.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면 세금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.
급여 시스템은 원 단위, 십 원 단위, 백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나 절사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작은 차이지만 실제 명세서와 숫자가 조금 달라지는 이유가 됩니다.
월급을 받을 때는 보통 간단한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떼고,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춥니다. 그래서 월별 예상 실수령액과 연말 기준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.
상여금이 어느 달에 합쳐서 지급되는지에 따라 그 달의 공제액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. 같은 연간 상여라도 나눠 받는지 한 번에 받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.